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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학생모집 안내
작성일
2010/05/12
작성자
신승희
조회
1853
첨부파일
2010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신청서.hwp (30.0 KB)

2010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학생모집 안내문


 노동부 2010년「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」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우리 대학이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자 안내하오니, 학과업무가 바쁘실 줄 사료되나 하계 방학기간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❏ 사업개요

  ❍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


❏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

  ❍ 연수 대상자 :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재학생(졸업생 제외)

  ❍ 제외대상

     - 최근 3년간(신청일 기준)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 자

     ※ 통산 연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연수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1회에 한하여 참여 가능(년도를 달리해야 함)

     -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

     -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 인 자

     - 취업상태에 있는 자(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)


❏ 연수수당 및 연수기간 : 1인당 월 40만원/2개월


❏ 연수시간

  ❍ 1일 4시간(연속 2시간 이상)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(1주간 연수일은 5일로 함)

  ❍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, 1주 총 20시간 이상(주 3일 내지 4일)으로 운영가능


❏ 신청기간 : 2010. 04. 27(화) ~ 05. 17(월)까지

  ❍ 신청자는 반드시 대학에서 실시하는『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청년 직장체험 프로그램 연수에 참여할 수 있음

   ※ 사전 직무교육 : 연수 참여(희망)자를 대상으로 연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 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


사전 직무교육 일정 : 2010. 06.21(월), 14: 00- 18:00(4시간)

  ❍ 사전 직무교육장소 :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교육실


❏ 선발절차


   

연수 신청 서류 제출

적격여부 확인

(노동부)

사전직무

교육 실시

(4시간)

알선활동

(참여자 자체 섭외 및 학과 알선)

협약체결 및

연수생 근무


❏ 연수 실시기관


 ❍ 민간부문

    -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, 연구소, 사회단체, 경제단체 등

    ※ 단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』에 의거확인된 벤처기업에 한해 연수 참여 가능

    ※ 참여대상 연수기관 중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외의 연수기관을 민간부문으로 분류함


  ❍ 공공기관

     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,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(단,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인 이상인 기관)

    ※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상 가운데 2자리의 숫자가 83번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)인 기관 및 82번(비영리법인)인 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고시되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


 ❍ 교육기관

    - 국 ․ 공 ․ 사립 유치원 ․ 초․중 ․ 고등학교(교직원수 5인 이상), 대학 등


 ❍ 제외 기관

    - 소비 ․ 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, 근

      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

     ※ 연수생이 파견업체에 파견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,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연수는 가능

    - 3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
    -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 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

    -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판매업체, 보험회사(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) 등

    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
❏ 제출서류 및 문의처 : 연수신청서 1부, 재학증명서 1부/종합인력개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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