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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
작성일
2012/01/04
작성자
신승희
조회
1687
첨부파일
2012학년도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요강.hwp (435.0 KB)


1. 선발대상 및 규모

장학종류

자 격 요 건

선발인원

장학금액

농어업인자녀

장학금

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

농어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

○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, 평균

   성적이 80점(100점 만점 기준) 이상인 자

  학사학위 기 소유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

3명

학기별 

150만원

  ※ 농어업인 기준 참조 : 공고일 현재, 3년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

 ※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은 ‘12년 1학기(1회)만 장학금 지급(계속 장학제도 없음)


2. 신청기간 : 2012년 1월 16일 17:00까지


3. 장학금 신청 및 선발기준

  ① 장학금 신청(학생→학교)

     □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관련 서식을 출력하여 내용 기재‧날인(도장 또는 서명) 후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학사운영처 제출 

구분

 구비 서류

비 고

필수

(공통)

서류

장학금 신청서 1부

주민등록등본 1부

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 확인서 1부 추가 제출 

성적증명서 1부(‘11년 2학기 또는 직전학기)

◦ 부모(또는 본인)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

 - 농지원부, 축산업등록증, 어업원부, 어업허가증 등

※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 1부

축산업등록증, 어업허가증은 사본 제출

개인(신용)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

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우대조건 대상자 추가 구비서류(해당자만 제출)

 농어업인자녀 장학생

  

 ② 장학생 선발기준

내  용

비 고

직전 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

 ※ 기 학사학위 소지자는 선발 제외

가산점 부여(3점) 

 -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(3점)

 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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